정통법위반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입니다)
어떤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욕을 하셔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셨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카페 구성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저런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비방의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 해명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 누구라면 성립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흔적을 캡쳐해서 공개적으로 올렸다 -> 글쓴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위한게 목적이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애들 선동해서 야 쟤 뭐했데~ 하고 여럿을 선동해서 단체로 놀림 하는 것.
이거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요? 비방 맞아요 ㅎㅎ
작성하신 글들이 거짓 하나 없는 사실들 뿐이라도
해당인의 명예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성립됩니다...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입니다)
어떤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욕을 하셔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셨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카페 구성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저런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비방의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 해명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