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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물어도 이익” 노점상들 배짱영업… 편 갈라 싸움도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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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6년전
조회 9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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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간접적 세금을 평소에 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자 1733만명 중 46.8%인 81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총급여에서 여러 항목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보니 소득세가 '0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대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층이다.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면 곤란하다. 그러나 면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지금처럼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면세 근로자 비중은 2013년 32.4%였다가 2014년 갑자기 48.1%로 급등했고, 2015년에는 46.8%에 이르고 있다. 면세 근로자가 급증한 이유가 있다. 2013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을 차감해주는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쪽으로 세법(稅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대체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로 소득세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종전에 비해 세금이 늘어 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세금을 종전보다 더 내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터진 게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이다. 이것을 달래고자 세법을 추가 개정하면서 면세자가 급증하게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