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영안실 봉사 -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한다. |
일본 |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 시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이때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술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러시아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2년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동승자 역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말레이시아 |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운전자가 기혼이라면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 적발 현장에도 없던 배우자를 추적해 함께 연행한다. |
브라질 |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돼도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이면 징역형을 선고한다.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미국 (워싱턴주) |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
캐나다 | 초범이면 벌금과 함께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두 번째는 최소 30일 징역, 2년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최소 120일 징역 그리고 3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
뉴질랜드 |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를 압수 후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1년 동안 차량 등록을 금지해 운전자는 차를 살 수 없다. |
핀란드 | 음주운전 운전자의 월급을 몰수한다. 또 술주정 한 사람도 처벌한다. 술주정 3회 이상 적발 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호주 | 처벌과 함께 운전자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 등을 신문에 게재한다. |
싱가포르 | 처음 적발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이때 신문 1면에 신상도 함께 공개한다. |
터키 |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현장에서 30㎞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도보로 귀가시킨다. 이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감시하면서 따라간다고 한다. |
스웨덴 |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한다. 벌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벌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한다. 또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 시동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노르웨이 |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한다. 투아웃 제도가 있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할 경우 평생 면허를 박탈한다. |